<p></p><br /><br />정부는 올해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면서 투기 목적이 아닌 법인의 주택 소유는 특례로 해결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사는 문중이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돼 1억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게된 사례도 있습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17년 전 가문의 공동재산 관리를 위해 문중을 비영리법인 등기로 올린 A 문중. <br> <br>같은 성씨, 같은 본을 가진 친척들이 인근 주택 14채에 수십 년간 실거주 중인데, 별안간 '종부세 폭탄'을 맞게 됐습니다. <br><br>"지난주 발송된 종부세 고지서에는 이 문중에 소속된 주택 14채가 전부 다주택으로 계산되면서 지난해보다 10배 넘는 1억 500만 원이 최종 세액으로 산출됐습니다."<br><br>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돼 작년보다 두 배 높은 종부세 최고 세율 6%을 적용받은 겁니다. <br> <br>여기에 종부세 6억 원 공제, 최대 300% 세부담상한 공제마저 배제됐습니다. <br> <br>[A 문중 관계자] <br>"종부세가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서, 지금 이 금액이 맞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고민이 커서 이의제기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“ <br><br>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법인 및 다주택자의 세율을 높이면서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는 특례를 통해 세부담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문중 같은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발생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 <br>[박지수 / 세무사] <br>"공익법인 등은 특례를 통해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데, 문중이나 종중은 (혈연에 따라)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 공익법인 요건이 충족안돼 현재로선 배제되는 실정입니다" <br> <br>기획재정부 관계자는 "문중의 특례 포함 여부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"며 "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donga.com